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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용납될 수 없는 위니펙 아파트 건물에서 대량 퇴거 조치된 일을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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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위니펙 아파트 건물에서 갑자기 퇴거당한 주민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the property owner)에 대해 고소(charges)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중독 및 노숙자부 장관(Minister of Housing, Addictions and Homelessness) 버나데트 스미스(Bernadette Smith)는 정부가 컬리지 애비뉴 285번지(285 College Avenue)에서 발생한 퇴거(the eviction)에 대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들(tenants)은 월요일에 아파트 건물로 돌아와 24시간 안에 건물 자물쇠(the locks on the building)가 교체될 것이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의 많은 소지품(many of their belongings)이 건물 밖 잔디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미스(Smith) 장관은 이러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매니토바 주에서 노숙자를 퇴치하려는 주(州)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Smith)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evictions without due cause), 예고 없이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행위, 세입자의 소지품을 처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정당한 절차(due process) 없이 아파트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정부가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고 소지품 분실(the loss of their belongings)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사 네일러(Lisa Naylor) 소비자 보호 및 정부 서비스 장관(Consumer Protection and Government Services Minister)은 주택 임차권 부서(Manitoba’s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이하 RTB)에서 퇴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일러(Naylor)는 상당한 혐의(some substantive charges)가 추가될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 행위(criminal actions)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 체계(the justice system)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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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최근 컬리지 애비뉴 285번지(285 College Avenue)에서 발생한 퇴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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