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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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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매니토바 법원에서 스킵 더 디쉬(Skip the Dishes)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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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고 법원(Canada's highest court)은 궁극적으로 긱 경제(the gig economy: 기업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 같은 임시직 위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제)에서 근로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sweeping changes)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집단 소송(a potential class-action lawsuit)에 대한 스킵 더 디쉬(Skip the Dishes, 이하 Skip)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은 목요일에 위니펙에 본사를 둔 이 회사(the Winnipeg-based company)가 고용 분쟁(employment disputes)은 법원 제도가 아닌 중재(arbitration)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a clause)을 운전자들과의 계약에 적용하려는 스킵(Skip)의 노력을 무산시킨 매니토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an appeal)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that clause)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the case)을 심리할 관할권(jurisdiction)이 없었고,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일반적인 관행(usual practice)에 따라  스킵의 항소(Skip's appeal)를 기각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스킵 더 디쉬의 전 택배기사(former Skip the Dishes courier) 샬린 포코닉(Charleen Pokornik)이 제기한 매니토바주 킹스벤치 법원의 소송(the Manitoba Court of King's Bench lawsuit)은 그 회사가 운전기사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분류해 최저임금(minimum wages), 유급 병가(sick leave) 및 기타 혜택(other benefits)을 보장하는 노동법(labour laws)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포코닉의 집단 소송(Pokornik's class-action application)을 대리하는 폴 에드워즈(Paul Edwards) 변호사는 이는 직원으로서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것들(very real things)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the case)은 이제 매니토바의 상급 법원(Manitoba's superior court)으로 돌아올 것이며, 포코닉의 변호사(lawyers for Pokornik)는 여러 캐나다 관할권(multiple Canadian jurisdictions)과 관련된 집단 소송 인증(class-action certification)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에드워즈(Edwards)는 금요일에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승인되면, 해당 사건의 쟁점(the merits of the case)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Edwards)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싸움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개별 긱 경제 근로자들(individual gig-economy workers)과 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the power imbalance)이 집단 소송 민사 소송의 필요성(the need for class-action civil suits)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치열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keenly contested matters)이며, 집단 소송 방식(the class-action method)은 이러한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the only way)이라고 말했습니다. 


B.C.주(州) 표준(B.C. standards) 

매니토바의 법적 발전(the legal development)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가 화요일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 규정(new gig-worker regulations)을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he legislation)은 45,000명 이상의 차량호출 및 배달 근로자들(ride-hailing and delivery workers)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engaged time)'에 대한 최저임금(a minimum wage)과 급여 투명성 조치(pay transparency)를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에는 임금 기준(the pay standard)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회사(platform companies)는 팁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WorkSafeBC 산재 보험(WorkSafeBC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the new regulations)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간제 근로자(gig workers)가 휴가 수당, 수당, 연금 또는 고용 보험과 같은 BC주 근로기준법(the B.C. Employment Standards Act)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C주의 새로운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들(gig workers)을 직원으로 정의하여 매니토바의 포코닉 소송의 핵심 쟁점(an issue at the very heart of the Pokornik lawsuit)인 BC주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the same rights)를 부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에드워즈(Edwards)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a level playing field)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스킵 더 디쉬(Skip the Dishes)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인 저스트 잇 테이크아웃의 자회사(a subsidiary of the Dutch multinational Just Eat Takeaway)입니다. 


매니토바(소송(the Manitoba lawsuit)을 계속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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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인지 고용인인지에 대한 집단 소송(a proposed class-action lawsuit)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긱 경제 근로자(gig-economy workers)의 고용 환경(the employment landscape)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News Manitoba)

 

 

이상 CBC News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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