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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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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한인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접수 마감 , 정기총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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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한인회의 한인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접수가 오늘 오후 6시에 다음과 같이 마감되었음을 알립니다.
 

접수 순서

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1

강 종 남

조 선 미

2

최 운 하

장 인 선

3

송 원 재

김 성 진





한인회 2012년도 마지막 총 결산 및 새 신임 한인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행하오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새로이 마니토바 한인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동참하시어

앞으로 한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총회 날짜 : 2012년도 10월27일(토요일), 저녁 7시

장소 : 150 RIVER AVE, 한인회관 지하.



마니토바 한인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



관련자료

댓글 16

punch님의 댓글

  • punch
  • 작성일
후보자 분들 약력을 좀 알려 주시면 ... (공약 이라던가) 투표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윤혜석 마니토바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들의 접수를 받을 때 공약 등을 따로 접수를 하지않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각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분들께 선거 공약 등을 정리하여 주시길 부탁하신다니 기다려 보시면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경력 등 이력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만약 자료가 공개되면 뉴스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강님의 댓글

  • 제임스강
  •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인회장에 입후보한 강종남입니다. 거창하게 선거공약이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교민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한인회보와 한인회 홈페이지에 재정보고를 하는 등, 한인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2. 교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 교육관련된 부분, 교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3.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대간 교류를 할수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4. 각종 운동을 위한 클럽활동,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인회가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보겠습니다. 5. 현재 진행중인 한인회의 비영리단체로의 설립을 마무리하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인회 일을 하게되면 우리 교민을 위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저처럼 10년을 살았든, 1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인회가 아닌 교민들에게 필요한 한인회, 교민들을 위한 한인회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고향 위니펙 교민사회가 사람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인회장 입후보자 강종남 올림

nickinkorea님의 댓글

  • nickinkorea
  • 작성일
한인회장 선거 투표자의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번 한인회장 선거때에 투표자 자격 요건으로 말이 많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마니토바 한인회 회칙중 제 5 조 회 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된다. ①정회원 :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그 배우자로서, 만18 세 이상인 자. ②특별회원: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비 한인계로서 이사회나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 ②총회 시 의결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 ③회칙 및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④회비를 납부할 의무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에 참석하여 밀린 한인회비를 내면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ickinkorea님의 댓글

  • nickinkorea
  • 작성일
회비는 얼마인가요? 일년에 몇번 납부해야 하는지요? 밀린 한인회비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한인회장 선거때 자격이 완전히 없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비가 없어도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텐데 회비까지 내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 씁씁하네요.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한인 회비는 1년에 개인 $20, 가족 $30 입니다. 한인 회비는 한인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기본 비용이기때문에 한인회 활동을 하려는 분들은 한인 회비를 내야 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의 총회칙에도 한인회 회원들의 기본 의무로 회비 납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하여 총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한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행사에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회장이나 이사 등을 뽑는 정기총회에서 한인회 등록 회원(정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교민)에게까지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도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민 온 사람들, 혹은 새로 한인회에 가입할 사람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올해분의 회비만 납부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인회에 가입했다 별도의 탈퇴서없이 활동을 안한 분들은 회비미납으로 봐서 밀린 회비를 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한인회장 후보로 나와던 분들이 자격문제때문에 1, 2년 밀린 회비를 자발적으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고의적으로 회비를 안내는 경우가 아니었기때문에 회원분들이 그냥 큰 문제를 삼지않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나다 다른 주에 있는 한인회에서는 회장 후보가 총회 투표에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해 줘서 문제가 된 경우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한인 회장을 뽑는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회칙에 명시된 회원들의 기본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인회 회비를 내는 것에 대하여 의문를 갖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인회를 대신하여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대변인이 아닌 한인회 소속 회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nickinkorea님의 댓글

  • nickinkorea
  • 작성일
한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에 얼마나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회를 이끌고 온 현 그리고 지난 한인회 임원분들의 노고를 높이 사는바입니다. 그런 한인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라는 기관이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기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회원 개개인의 회비로 운영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 정부에서 보조금과 매년 포크로라마에서 수익이 운영비의 큰 몫이 아닐까요. 그런의미에서 회원들 투표권을 회비 납부여부로 결정짓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다고 해서 그 개인의 투표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인회장 선거도 이와 같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단체의 성장 여부는 그 단체의 운영회비의 여유로움이 크게 작용되겠지만 금전적인 힘과 같은 다른 동력은 인구수, 참여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니토바에서 한인인구가 늘어난들 각자 따로따로 생활하고 구심점없이 생활하면 한인회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인회비를 내고 그 한인회비가 운영비에서 얼마나 큰 조각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 부분이 크지 않다면회비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주는게 어떨지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지난 4년간 회비 미납을 했는데 올해에는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4년 회비 80불에 올 회비 20불, 총 100불을 납부해야만 투표를 할수 있는 조금 비싼 망설임에 참여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민 온 한인분들도 후보들 얼굴도 모르고 그들의 운영방향도 모르면서 돈과 시간을 내면서 선거에 처음 참여하기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회비가 운영회비에 큰 부분이 아니라면 투표권은 한인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한인회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한인회를 아끼시는 분이라면 생각해볼만한 건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불이 아쉬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수 있는 한인회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글을 씁니다.

제임스강님의 댓글

  • 제임스강
  • 작성일
nickinkorea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인회는 교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이기에 교민모두가 언제든 참여할수있도록 개방해야하는데 그옛날에 만든 회칙을 근거로 편협된주장을 하는 소수가 늘 있어왔습니다 많은교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회비를 미납했어도 마니토바교민은 마니토바교민입니다 이번 선거룰을 정할때도 건의되었지만 예전과같이 총회당일 1년치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인회일을 하게되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민을 위한 한인회가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조금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어제저녁(10월18일)에 한인회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규칙외에 공정치못하게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마니토바교민의 투표자격을 마니토바 거주 1년이상으로 제한한다는것입니다 1년이내의 거주자는 마니토바교민이 아니라는 황당한 발상은 아주 불순해보입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신규이민자와 오래 거주한 교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화합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갈라놓으려 생각하는 그사람들 머리속엔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위 두 분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인회에 계신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한인회 회원으로서 아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졸지에 회비때문에 기존 교민과 신규 교민을 갈라놓고 참여를 막는 파렴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빌어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의견을 피력하고 한인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글을 쓴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회는 공공단체이고 한인회 활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한인회는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원하든 원하지않든 결정되는 소속 국가와 다르게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세금을 안내도 투표권을 주는 국가와 달리 한인 회비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회비(일종의 기부금?) 납부이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투표권을 줍니다. 만약 이것이 구닥다리고 편협한 일부 한인회원들만의 의견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에 참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금은 악법이라도 회원들이 정기총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규칙이기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비 납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위의 밀린 회비 납부는 극단적인 예이고, 개인의 경우 몇 년 회비가 밀렸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밀린 회비를 알아서 납부하는 것이지 한인회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한인회의 정관에 나와 있는 회원들의 기본 의무인 회비 납부를 잊고 내지않았다가 출마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될까봐 한꺼번에 냈다는 얘기이지 일반사람들에게 한인회 임원들이 강요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일반 회원이면서 몇 년 한인회비를 못냈어도 한인회 관계자분들이 지난 몇 년 것까지 내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올해 회비 20불(가족회원 $30)만을 내도 투표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세금이 밀리면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 그리고 강종남 한인회장 후보님이 말씀하신 위니펙에서 1년이상 산 사람들에게 회원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번 정기총회에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런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한인회비와 투표권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자면, 한인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과 달리 회원들이 모여 운영을 하는 하나의 사단법인이고 매니토바주에 있는 교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한인회의 활동을 참여하고 있지만 한인회 임직원이나 이사 등은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자금에는 한인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인회보에서 올라 온 회계 결산 자료를 기억해 보면, 회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몰라도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지원한 교부금($3,000)이나 주정부에서 지원한 교부금($2,000) 총액보다 많고 한인회가 현재 활동하는데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인회 운영에 문제가 없을만큼 자금이 확보되면 회비를 없애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한인 회비의 성격이 자기가 후원하는 단체의 기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년 회비 $20~$30불 때문에 투표권 어쩌구 하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후원하는 단체에 일년에 $20~$30 불도 기부를 하지않으면서 회장선출을 할 때 투표 자격을 제한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한인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로암 미션, 푸드뱅크 등 자선단체와 포크로라마 등 사단법인에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회장이나 집행부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인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참여하려는 분들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본 의무를 실행하고 그 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간 한인회 집행부에서는 일한 적이 없지만, 각종 행사에 온 가족이 자원봉사로 활동을 했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비를 꼬박 꼬박 낸 한인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한인회 활동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 때문에 회비 운운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인회를 대신하여 몇 자 적아봤습니다. 한인회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현재 회칙에 명시된 회비 내고 회원으로 투표에 참여하든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회 활동(정기총회 제외)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는 모든 교민에게 열려 있으니 한인회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인회 회비는 정기총회 회장 선거 투표를 위한 '참여 비용'이 아닌 '후원 회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올해 한인회에 많은 교민분들이 참여하여 진정 교민들을 위하여 일할 한인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인회에 관심이 없고 교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정기총회에서 사심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한인회를 장악하게 되고 교민을 위한 단체가 아닌 개인을 위한 단체로 바뀝니다. 다른 주 한인회에서도 많이 보는 풍경이고 예전에 매니토바주에서도 그런 장면을 목격한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교민들을 위한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10월 27일 마니토바 한인회의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nickinkorea님의 댓글

  • nickinkorea
  • 작성일
푸른 하늘님 한인회 사랑이 보이는 글보니 한인회를 정말 많이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지 않았지만 느낄수 있었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기 시작한것은 회비에 관련된 부분은 작은 부분의 의미로 쓴 글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푸른 하늘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일 뿐입니다. 저번 한인회 선거날 한인회관을 다녀오고 난후 회장 자격 요건, 투표자 자격등으로 후보자의 운영방식,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전혀 듣지 못하고 진흙탕 말 싸움만 듣다고 온 경험이 있어서 처음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이와 같은 첫 이미지를 나쁘게 남기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단체임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의 참여로 한인회 발전을 기원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한인회 회비나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게 어불성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난 저와 같이 목소리 죽이고 상황을 주시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제시는 조용한 선거보다 많은 이의 관심을 모으고 토론의 장이 되어서 발전될 계기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자격 요건을 제시해서 투표인원수를 제거하는게 아니라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모든 이의 참여를 촉구해야할 가장 기본적이면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조금전에 윤혜석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혜석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회칙에 있는 회원의 자격요건중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그 배우자' 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방문자에게도 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따라 이사들과 회원 자격 요건을 좀 더 구체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니토바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의료카드, 케이블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제시 등 구체화 하는 것 없이 회칙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회비만 납부하면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종남 회장 후보가 앞에서 말한 매니토바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얘기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사회는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강님의 댓글

  • 제임스강
  • 작성일
재가 쓴 글에 대해 참고하시라고 관리자님께만 제가 받은 이메일 전달해드렸습니다

선인장님의 댓글

  • 선인장
  • 작성일
지난 10월 18일 이사회 결정에서 금년도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권 문제는 당해년도 즉 금년 한인회비 30불만 내시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날 오셔서 접수장소에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 하시고 혹시 금년도 납부가 안된 분들은 그 자리에서 30불 내시면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 확인증을 드립니다. 앞에 매니토바 1년이상 거주 이야기는 이사회에서 거론된것도 아니고 결정된것도 아니니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절차를 말씀드리면 한인회관1층 접수처에서 먼저 회비납부 확인및 금년도 납부가 확인되면 접수처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받아서 회관 지하 총회 장소로 가시면 되고 한인회장선거가 시작되면 지하에 투표장소로 이동 접수증을 내시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접수증을 분실하시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님의 댓글

  • 스마트
  • 작성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을 갖으려던 때에 한통의 전화를 받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매니토바 한인회의 정부회장 선거 때문에 예년보다 뜨거운 열기가 한인사회에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랫만에 또한차례의 줄다리기가 생길듯 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드군요. 여러차례 단체장 선거를 해본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권에 대해서 지난 경우와 다른지역 단체들의 선거 전례들을 잠시 돌아보고 느낀점들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매니토바 한인회의 ( 대부분의 지역 한인회가 비슷 합니다만) 정관에는 선거권 혹은 투표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회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에 투표권에 대한 자격부여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경우 많은 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곤 했으니까 이번경우에도 모든분이 수긍하고 만족 할만한 방법으로 잘 진행이 되어 이제까지그래 왔던것 처럼 많은 발전이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기실, 어느국가나 단체든지 회원의 자격과 의무와 권리는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 드는군요. 회원이 있어야 단체가 있는거고 단체가 생긴다음 단체로서의 목적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게 되는것이고 만들어진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될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지요. 이곳,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우리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되어야 하듯이 회원 자격이나 선거권 자격도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이 표본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 되는군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회원 자격이나 선거권에 대한 의견 상충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속해있는 나라 법에 의거한 판정이 도출 되군 했으니까요.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는 정부가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시민권자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으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일이나 속해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시민권자와 구분이 되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 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인회 정관이 인정하는 정회원 (거주자) 과 준회원 (거류자) 의 자격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류자는 의무(조세등등)도 부여되지 않으며 권리(세금을 내기야할 노동 이나 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듯이. 하지만 거류자라 할지라도 거류국의 법을 따르고 거류국 법의 보호는 받게 되며 거류자의 거류 목적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제한은 없듯이 한인회 준회원들과 거류자(체류자)의 선거권에 대한 입지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모든 일들이 그때 그때 임시웅변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 해서 진행되어야 그결과에 대한 가치가 더욱 귀하고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지요. 수십년을 거주해온 일본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거류자로 구분되어 투표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고 모든 선거권이 주어져도 국가의 대통령 출마 자격만큼은 제한 되는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단체에서도 선거권 만큼은 가장 심도 높고 타당성 있는 의견 합의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글은 매니토바 한인회에 제의를 하는것이 아니며 주장을 하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냥 오래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잘 아는 분의 염려스러워 하시는 전화를 받고 느낀대로 적어 본 것입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해서 느낀것은 선거권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기존 회원들이 모인 총회와 같은 전체 회의를 거쳐서만 결정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드는군요. [http://www.kosarang.net/g4/img/emoticon/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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