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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5월 1일부터 소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자 주차구역 등에서 법규 위반하면 무조건 벌금 부과(사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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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부터 소방 도로(fire lane),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장애자 주차구역(handicap stall) 등에서 법규 위반을 하면 주차단속원(parking authority enforcer)으로부터 도망을 가도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지방자치체 조례 시행 법령의 변경은 주차 공사(parking authority)가 벌금 티켓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주차단속원들은 간단히 법을 위반한 주차 차량들의 사진을 찍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벌금 티켓들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식품점 앞에 있는 소방 도로 안에 주차를 한다면, 여러분이 주차 위반 단속을 당하였는지 모를지라도 우편으로 고액의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으니 차를 세울 때는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해도 괜찮은지 주위를 확인하는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운전자가 머물러 있어도 주차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법규 위반 단속을 하니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들 구역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종류 및 벌금>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 최대 벌금 $70
Fire Lane

소방 도로(fire lane)

  • 최대 벌금 $300
Designated Space

지정된 구역
(Designated Space)

장애자 주차구역
(handicap stall)

  • 최대 벌금 $300
















이상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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