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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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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법무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일찍 임대계약을 종료하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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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의 임차 법(tenancy laws)에 대한 제안된 변경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victims of sexual violence)는 안전이 위험에 처하면 일찍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법무부 장관 클리프 컬렌(Manitoba Justice Minister Cliff Cullen)이 수요일에 제안한 2갈래 법안인 주거 임차 수정안 법(The 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은 또한 주거 분쟁에 대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주거 임차 위원회(Residential Tenancies Commission)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매니토바주 법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과 스토킹(stalking)의 피해자가 집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 또는 그들의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믿는 경우에 한 달 전에 통고 후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은 성폭력 생존자들(sexual assault survivors)을 그 목록에 추가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개발부 장관 로셸 스콰이어스(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er Rochelle Squires)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서 다루는 새로운 규칙은 희생자가 임대를 끝내기 전에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s)를 작성하고 비접촉 법원 명령(no-contact court orders)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없애줍니다. 대신 피해자들은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s)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여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eligible)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의 피해자 서비스국(victim services branch)은 조기 임대 해지 증명서(a certificate for early lease termination)를 발급하기 위해 사건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또한 성폭력 생존자(sexual assault survivor)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추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법원에서 주거 임차 위원회(Residential Tenancies Commission)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능력을 폐지할 것입니다.

현재 주거 분쟁 당사자들(parties in residential disputes)은 주거 임차 위원회(Residential Tenancies Commission)와 주거 임차인 국(Residential Tenancies Branch)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컬렌(Cullen법무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이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항소를 제공하는 매니토바주의 항소 법원(Manitoba's Court of Appeal)에 다시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컬렌(Cullen법무부 장관 법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항소 건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고, 항소된 것 몇 개는 종종 취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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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 법무부 장관 클리프 컬렌(Cliff Cullen)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과 스토킹(stalking)의 피해자가 임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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