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 목요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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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7월 15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니펙경찰(Winnipeg Police Service)의 한 문서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하는 중에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운전자는 비록 통화를 하지않았거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지 않았어도 벌금위반티켓을 발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모든 종류의 휴대폰(cellphones), 위성전화(satellite phones), 블랙베리(BlackBerries), 아이폰(iPhones), 아이패드(iPads), 랩탑(laptops) 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 할 수 있는 전자장치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핸드 프리(hands-free) 또는 음성으로 작동하는(voice-activated) 장치가 휴대폰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법은 운전중 이메일(emailing) 확인, 문자메세지 전송(texting), 통화(dialing)를 하기위해서는 차를 정차시키고 사용하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은 $199.80 입니다.
경찰은 25년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시킨 이래 매니토바법은 운전자들의 행동을 크게 바꾸도록 하는 상황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휴대폰을 몰수할 권한이 새로운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운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경찰의 관찰의견(notes) 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는 관찰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문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옆에 가까이 있는 고정대(holder)에 있는 휴대폰 또는 다른 전자장치는 단속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통화를 하기 위하여 한 번 그리고 종료를 위하여 한 번 이상 휴대폰을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Bluetooth earplugs) , 핸드프리 장치(handsfree device) 등 무선기술(wireless technology)을 사용하는 장치들은 운전자가 운전중 사용 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시외지역에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먼저 고속도로 갓길로 나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휴대폰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시내지역에서는 소화전이 있는 곳, 버스정류장을 막는 곳 등이 아닌 보도옆 차선(curb lane)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빼서 정차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모든 운전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중인 경찰(police), 소방관(firefighters), 다른 비상업무 종사자들(other emergency personnel)은 응급상황에서 911에 전화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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