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계량기 검사때 없으면 $35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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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니펙시(City of Winnipeg)는 시직원이 수도계량기 검사때(water meter inspection) 집주인이 집에 없으면 $35 벌금을 부과하고 2013년부터는 그 벌금을 $50 로 인상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위니펙시(City of Winnipeg)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벌금(수수료)은 위니펙 '화재 위생 서비스(Winnipeg Fire Paramedic Service)', 공공작업(public works), 상하수도 부서(water and waste department) 등이 그들의 비용을 회수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서비스 설치(install water and sewer services)를 하는 토건업자들(contractors)을 위한 신청비(application fees) 인상, 어떤 허가(permits)를 위한 새로운 수수료들(fees)과 위니펙 화재 위생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100 의 관리비(administrative fee)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Council)의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다음 목요일 회의에서 제안된 수수료들(fees)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