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제설작업시 도로에 주차돼 있으면 견인 및 벌금 $1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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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설 통보 시스템이 올해 겨울에 시행되면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하여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니펙시는 눈과 얼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작업기간동안 강제적인 주택가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를 시행하는데 올해는 조금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위니펙시가 눈과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택가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를 선언하면, 예전에는 '밤샘 주차 금지(overnight ban)'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적용됩니다.
각각의 스노우존(snow zone, 눈구역)은 알파벳 문자로 구별되면 각 구역은 12시간 교대로 눈을 치우게 됩니다.
낮 교대(Day Shift)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밤 교대(Night Shift) :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어떤 눈구역(snow zone)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홈페이지 http://knowyourzone.winnipeg.ca 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눈제거작업이 예정된 구역에 주차한 차는 $150 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일찍 벌금을 납부하면 $75로 감면됩니다.
또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 눈길(Snow Routes)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매년 눈길 주차 금지(annual Snow Route Parking Ban )가 시행됩니다. 눈길(Snow Routes)로 지정된 도로에서의 주차 금지 시간은 예년보다 1시간이 늘어난 밤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입니다. 이 눈길(Snow Routes) 주차 위반을 하는 차량에게는 $1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찍 벌금을 납부하면 $50로 감면됩니다.
이상 액세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