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체벌한 아버지, 감옥가는 일없이 계속 간호사로 일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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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자식들을 때려 유죄가 인정된 포트 알렉산더(Fort Alexander)의 간호사가 감옥에 가는 일없이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날드 힐드브랜드(Donald Hildebrand)는 20년전에 그의 전처(ex-wife)의 두 아들들을 폭행한 혐의로 수요일에 6개월 조건부 선고(a six-month conditional sentence)를 받았습니다.
힐드브랜드(Hildebrand)는 그가 생각할 때 나쁜 품행(bad behaviour)이라고 생각하는 것때문에 처벌(punishment)로서 두 아들을 때린 것에 대하여 유죄(guilty)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judge)는 법정에서 그는 힐드브랜드(Hildebrand)가 갱생(rehabilitate)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victims)의 엄마인 재클린 존스톤(Jacqueline Johnston)은 힐드브랜드(Hildebrand)가 감옥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20년,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다른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약탈자 행동을 보였습니다." 라고 존스톤(Johnston)은 말했습니다.
힐드브랜드(Hildebrand)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pleading guilty to the charges)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서 계속 일하게 될 것입니다. '등록간호사 전문대(The College of Registered Nurses)'는 CTV News 에 그는 18세이하의 어느 누구도 간호(care)를 하지않는 것을 포함한 조건(conditions)이 부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