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조의자 의무사용 확대법 제정 - 통과되면 빠르면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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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법ㅇ[서 시트벨트(a seat belt) 사용이 충분치않은 어린이들은 곧 의무적으로 보조의자(a booster seat )를 사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무적인 보조의자법(mandatory booster seat law)은 키가 145 센티미터(cm) 이하 또는 몸무게가 36 킬로그램(kg) 이하인 어린이들에게 적용됩니다. (키 4피트 9인치(4 feet 9 inches)이하, 몸무게 80파운드(80 pounds) 이하)
주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사고시 보조의자(booster seat)를 사용해야 할 어린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 워드박사(Dr. Lynne Ward)는 CBC News 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시트벨트(regular seat belt)에 꼭 맞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충돌시 일반적인 시트벨트(regular seat belt)는 시트벨트보다 너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더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치명적인 부상들(fatal injuries)과 척추 인대 부상들(spinal cord injuries)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은 아이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그들은 휠체어(a wheelchair)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법률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의무적 보조의자법(mandatory booster seats law)은 빠르면 6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