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부모허락없이 18세는 태닝(tanning)하지 못해 - 6월 15일부터 법 시행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813 조회
- 목록
본문
피부를 갈색으로 태우고(tanning) 싶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달 6월 15일부터 부모의 동의(parental consent)을 받아야 합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전국적으로 관련 회사들(a national tanning industry group)이 자발적인 가이드라인(a voluntary guideline)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CBC 방송국은 이들 관련 회사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기위해서 전국적으로 테스트 했습니다.
위니펙에서는 16세 소녀를 태닝 룸(tanning room) 또는 태닝 살롱(tanning salon)에 테스트를 위해 들여보냈는데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16세 소녀는 태닝 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고 실제로는 태닝은 하지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태닝 침대들(tanning beds)이 피부암(skin cancer)을 유발시키는 자외선 복사 에너지(ultraviolet radiation)을 방사(emit)하기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체 규칙으로 18세 이하의 태닝을 규제했던 '파부탠(Fabutan)' 살롱은 16세 소녀의 태닝 룸(tanning room) 입실을 허락한 직원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갈색 피부를 갖는 것이 건강한 젊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면서,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연적인 선탠(suntan)이 아닌 돈을 들여 인공적으로 살갗을 태우는 태닝 살롱(tanning salon)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어린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을 지금까지 허용했다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