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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Manitoba 분류

주정부 부정직한 자동차 거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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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매니토바주민들(Manitobans)에게 부정직한 자동차 융자 계약(crooked car financing deals)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매니토바주(Manitoba) 소비자 보호 사무소(Consumer Protection Office)의 관계자는 차량에 붙은 가격이 차량의 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고, 이자율도 이유없이 높다는 고소들(complaints)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종종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를 제공하는 높은 압력의 판매 권유는 차를 가질 적은 선택을 가진 신용이 불량한 소비자들(poor credit histories)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의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는 차를 쇼핑할 때 소비자들(consumers)은 아래의 내용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 여러분은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하에서 여러분의 권리(your rights)를 양도(sign away)하거나 포기(give up)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즈니스(회사)라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an offence)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차량(on a vehicle)에 대하여 계약금(a deposit)을 남긴다면, 여러분이 계약조건(the conditions)을 이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money back) 여부를 확실히 하십시요.

* 여러분이 서명(sign)을 하는 계약서(the contract)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십시요. 그것이 명확(clear)하지 않다면 어떤 서류들(documents)에도 서명을 하거나 동의(agree)하지 마십시요.

* 만약 중개인(a dealer)이 여러분에게 압력(pressuring)을 넣거나, 여러분이 불편함(uneasy)을 느끼면, 거래할 다른 비즈니스(회사)를 찾아보십시요.


압력을 받았거나(been pressured) 불공정하게(unfairly) 대우를 받았다(treated)고 믿는 소비자들(Consumers)은 소비자 보호 사무소(Consumer Protection Office)전화 204-945-3800 또는 1-800-782-0067 (toll-free) 또는 이메일(email) consumers@gov.mb.ca 로 연락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Global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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