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의 전(former) 이민 컨설턴트( immigration consultant)가 돈을 벌 목적으로 외국인들(foreigners)에게 사기로 직업 제공(fraudulent job offers)을 한 죄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은 브레드리 제이콥슨(Bradley Jacobson) 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위반 3건과 '형사법(Criminal Code)' 위반 3건 등 총 6건의 위반행위(offences)로 유죄(guilty)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이콥슨(Jacobson)은 38만불($380,000) 이상을 손해배상(in restitution)으로 지불하고 압류한 증거물(seized evidence)도 추징( forfeit)을 당했습니다.
Canadian Immigration Solutions Manitoba Inc. 를 위해 일하는 제이콥슨(Jacobson)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면허(a licence)없이 이민 컨설턴트(an immigration consultant)로서 사기적인 고용 제의(fraudulent employment offers)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2월달에 수사관들(investigators)은 위니펙 지역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a human resources director)라는 다렌 나티쉰(Darren Natishyn)에 대한 고소(a complaint)를 접수받았습니다.
수사관들(investigators)은 제이콥슨(Jacobson)이 그 이름과 몇 개의 다른 별명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용한 것을 알아냈습니다(determined).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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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민 컨설턴트 - 4.5년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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