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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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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총알이 날아들어, 임대 계약 해지 문제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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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의 두 여인이 총알(a bullet) 한 발이 집으로 날아든 정신적 충격 경험후(traumatic experience)에 작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펨비나 하이웨이 1600번지대(1600 block Pembina Highway)에 있는 조지타운 파크 빌딩(Georgetown Park building)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20대 여인과 함께 사는 27세 케이트 쳉(Kate Cheng)은 지난 12월 8일 사는 아파트에 총알 하나가 날라와 벽에 박혔습니다.

당시 쳉(Cheng)의 한방 친구(roommate)는 자기 방의 책상에서 국수(noodle soup)를 먹고 있을 때 총알이 날아왔고 그녀 가까이 있는 벽을 뚫고 다른 방의 벽에 박혔고 먼지가 국수에 떨어졌습니다.

안전(safety)에 대한 무서움(Fearing) 때문에 쳉(Cheng)과 그녀의 한방 친구(roommate)는 그 일 이후에 다른 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부동산 관리 회사(property management company)와의 아파트 임대 계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내년 9월까지인 1년 임대 계약(lease)을 해지(to terminate)하고 싶어했지만 부동산 관리 회사인 크리스탈 프로퍼티(Crystal Properties)는 해지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사를 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sublet)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쳉(Cheng)의 남자 친구 피터 세이닥(Peter Saydak)은 재임대(sublet)할 사람을 찾는 것은 이 년말 휴가 시즌(holiday season)에 하나의 도전(시험, a challenge)이고, 아직도 그 아파트에는 눈에 띄는 손상(visibly damaged)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쳉(Cheng)이 월요일에 1월달에 그녀들이 임대 계약(the lease)을 깰 수 있다(break in)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들의 임대 상황(rental situation)은 바뀌었다고 쳉은 말했습니다.

크리스탈 프로퍼티(Crystal Properties)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resolved)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임대인(tenant)과 집주인(landlord)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크리스탈 프로퍼티(Crystal Properties)는 폭력에 의해(by violence) 피해를 입은 임대인(victimized)과 거래한(deal with) 자리에서 어떤 정책(any policy)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펨비나의 총격(a shooting on Pembina)에 대하여 아직까지(so far) 체포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후에 이웃들이 이사를 갔다고 세이닥(Saydak)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정책들(방침들, policies)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회사가 임대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의 머리에 총알을 맞았을뻔 했을 때 약간의 예외는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회사에서 와서,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주거 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ies Branch)는 시련(ordeal)동안 아무 소용이 없었다(useless)고 말했습니다.

주거 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ies Branch)의 대변인은 구체적인(specifics) 쳉(Cheng)의 경우에 대하여 그녀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ies Branch)는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또는 스토킹(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stalking)이 포함된 경우, 그들의 안전(safety)이 위험(in jeopardy)속에 있다고 믿어지면 임대인들(tenants)은 그들의 계약(agreement)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안전상 문제(safety problems)가 발생하면, 집주인(landlord)은 고소들(불만들, complaints)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look into) 하고 가해자들(perpetrators)에게 퇴거 통지서들(eviction notices)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measures)을 통하여 돕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력와 관련되지 않은 무작위 행위의 경우, 임대인(tenant)은 임대계약(tenancy agreement)을 넘어 이사를 나가려면 다른 임대인을 찾거나(서블렛 주거나), 집주인(landlord)의 동의서(consent)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주거 임대 사무소(Residential Tenancies Branch)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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쳉이 그녀의 아파트 벽에 있는 총알 구멍을 손으로 가르키고 있다.



<사진과 기사 출처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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