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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9세까지 어린이 보조의자 의무 사용 법률 시행 - 8월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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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매년 차량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어린이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는 오는 2013년 8월 8일부터 특정 나이, 몸무게, 키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조 의자들(booster seats)을 사용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조 의자들(a booster seat)을 사용해야 합니다.
- 키: 145 센티미터(centimetres) (4’9″) 이하
- 몸무게 : 36 킬로그램(kilograms) (80 pounds) 이하
- 나이 : 9세 이하
현행 법률은 5세 이하, 또는 몸무게 22 kg (50 lbs.) 이하의 어린이들만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조 의자(a booster seat)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조 의자(a booster seat)를 사용하면 충돌 교통사고에서 입는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60% 이상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의자들(car seats), 자동차 보조 의자들(booster seats) 등 과 같은 어린이 억제 장치들(child restraining devices)에서 주정부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를 면제하고(exempt from) 있습니다.
이상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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