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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벌금형으로 처벌 - 캐나다 경찰 연합 회의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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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경찰서장 연합(the Canadian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이하 CACP)은 30g 이하의 마약(drug)을 소지한 마리화나 사범(pot users)는 벌금 티켓 발생을 선택(option)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CP는 대마초(cannabis)의 단순히 소지(simple possession)에 대해 경찰에게 벌금 티켓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범죄(crime)와 관련하여 치안유지(policing)와 법원 비용(court costs)을 줄이고(cut down) 기존의 오늘날 마약을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준(community standards)" 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CACP의 대표이자 밴쿠버 경찰서장(Chief Constable of the Vancouver Police Department)인 짐 츄(Jim Chu)는 말했습니다.
캐나다 각지의 CACP를 대표하는 수백명이 이번 주에 위니펙에 모여 회의를 했고 캐나다 법집행을 위해 점진적 변화(progressive change)를 반영한다(reflect)고 믿는 해결책들(resolutions)에 투표를 했습니다.
CACP는 단순 마약 소지자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의 변경이 요구되기때문에 캐나다 연방정부와 함께 토론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연방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10만건 이상의 마약 위반들이 보고되었고, 2007년에는 대마초(cannabis)와 관련하여 62,510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06년-2007년도에는 성인을 포함하여 반(55%) 이상이 마약과 관련되어 유죄(a guilty)를 판결받았으며, 나머지는 체류(stayed), 각하(withdrawn), 취하(dismissed), 면책(discharged) 되었다고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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