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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 7시부터 주택가 도로 주차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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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최근 내린 도로의 눈을 치우기 위하여 내일 아침부터 주택가 도로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를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택가 도로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여 월요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이 기간동안 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량에게는 $150 벌금 티켓(일찍 납부하면 $75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미 눈을 치운 가까운 도로로 견인을 당할 수 있으며 견인비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눈을 치우기 전에 도로에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으면 작업기간 동안에 주민들은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작업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사는 곳의 눈 구역(Snow zone)을 모르는 분들은 위니펙시의 Know Your Zone website(클릭)를 눌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 청소 작업 일정>
주택가 도로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 : 토요일(2월 15일) - 월요일(2월 17일)
토요일(2월 15일) 7 a.m. - 7 p.m.: C, F, I, M, N, S, U
토요일(2월 15일) 7 p.m. - 일요일(2월 16일) 7 a.m. : D, G, J, L, P, R, V?
일요일(2월 16일) 7 a.m. - 7 p.m.: E, H, K, O, Q, T
일요일(2월 16일) 7 p.m. - 월요일(2월 17일) 7 a.m. : B?
월요일(2월 17일) 7 a.m. -o 7 p.m.: A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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