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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비상 차량 옆을 지나는 과속 차량 단속 중 - 벌금 $299.65 + 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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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매니토바주 법률이 바뀌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견인차(a tow truck) 또는 비상 차량(emergency vehicle)을 지나가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에게는 $299.65 벌금과 함께 벌점 2점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제한 속도(maximum speed limits)가 8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40km/h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고, 80km/h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60 km/h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변경된 법은 매니토바주 어느 곳에서든 적용됩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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