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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는 주정부 임금동결 법안에 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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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공공부문 노조(Manitoba public-sector unions)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그들의 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제출된 법안(a proposed law)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a court challenge)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진보 보수당 주정부(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가 봄 의회 회기(spring legislature)의 마지막 날인 오늘(목요일) 20여 개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하여 법으로 되기를 희망할 때 나왔습니다.
주수상 브라이언 팔리스터(Premier Brian Pallister)는 그 임금 요구의 자제(wage restraint)는 주정부의 적자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토바 노동자 연합(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은 임금은 협상 자리(bargaining table)에서 교섭되어야지 법에 의해 강요되지 말아야 하고, 법적인 이의(legal challenge)는 곧 신청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에 제출된 그 법안은 각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 만료될 때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들(public-sector wages)을 동결시킵니다.
보건분야(health sector)에서 교섭 단위(bargaining units)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들, 정치 성금(political donations)의 제한을 인상하는 것, 주정부 어린이 변호사(provincial children's advocate)에게 폭넓은 힘을 주는 것 등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은 오늘(목요일) 최종 토론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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