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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민들은 대마초를 살 수 있으나 집에서 재배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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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대마초(cannabis, marijuana) 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매니토바주 법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대마초(marijuana)를 살 수 있는 법적인 최소 나이로 19세로 정했습니다.
알코올(alcohol)과 비슷하게, 어린 사람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어린 사람들이 그것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위법행위, an offence)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수가 높은 술(liquor)을 술 취한 사람(an intoxicated person)에게 제공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마초 1그루에서 4그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법에서 유죄가 될 것이고 어쩌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률(federal legislation)은 사람들이 오락용(recreational use)으로 최대 4그루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연방법률은 주정부들이 그 법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medical marijuana users)은 이 규정으로부터 예외입니다. 매니토바 체제(Manitoba framework)는 연방 의료용 대마초 시스템(federal medical cannabis system)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합니다.
주류, 게임과 대마초 법(Liquor, Gaming and Cannabis Act)으로 재명명된 법률 하에서 범죄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곧 늘어날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재배자(an unlicensed producer)로부터 나온 대마초를 파는 것 또는 허가받지 않은 소매상(an unlicensed retailer)에 대마초를 파는 것 같은 위법행위를 한 회사는 50만 불($500,000)의 벌금에 직면할 것입니다.
주류와 게임처럼, 경찰과 이 법률에 의해 임명된 조사관들(inspectors)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마초의 소매판매(the retail sale of marijuana)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들(municipalities)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법률은 대중 토의(a plebiscite)를 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결의(council resolution)에 의해, 또는 선거인들의 20%가 서명한 탄원서(a petition)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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