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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2019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 라인을 발표,임대료 2.2%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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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landlords)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하고 매니토바주의 주거용 부동산들(residential properties)에 대해 2.2%의 집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소비자 물가 지수(Manitoba Consumer Price Index)와 연계된 가이드라인 조정(guideline adjustment)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아파트들(apartments), 방들(rooms), 주택들(houses) 및 듀플렉스(duplexes)에 적용됩니다.
올 연말까지 이미 $1,510 이상 임대하는 가구들(units)은 개인 보호 시설들(personal care homes), 보조금이 있는 비영리 주택들(non-profit housing with subsidized rents), 재활 계획에 따라 승인된 주택 가구들(housing units approved under a rehabilitation scheme) 및 최신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집주인들(landlords)은 가이드라인 인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tenants)은 임대료가 인상되기 최소 3 개월 전에 통지(three months’ notic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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