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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은 매니토바주는 탄소세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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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인 서스캐처원주(Saskatchewan)과 온타리오주(Ontario)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니토바주는 연방 탄소세 소송(the federal carbon tax)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Brian Pallister)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Brian Pallister)은 그 연방세(the federal tax)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막기보다는 정치(politics)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주정부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변호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납세자들(taxpayers)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스캐처원주(Saskatchewan)는 5월 말에 캐나다 연방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에 이들의 싸움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항소장(an appeal)을 제출했습니다.
서스캐처원주(Saskatchewan)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5월 3일에 3-2의 결정에서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오타와 최저 가격(Ottawa’s minimum price)에 부합하지 않는 주의 탄소세(a carbon tax)를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the constitutional power)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스캐처원주(Saskatchewan)의 주법원장(Chief Justice) 로버트 리처드스(Robert Richards)는 155쪽 분량의 결정(decision)에서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에 대한 최소 국가 기준(minimum national standards)을 확립하는 것은 연방 관할(federal jurisdiction)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타와(Ottawa)는 의회(Parliament)가 평화, 질서, 그리고 좋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의 한 부분(a section of the Constitution)에 따라 연방정부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6월 28일에 온타리오주(Ontario)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의 탄소 가격 체계(carbon pricing system)가 합헌적으로 건전하며 기후 변화와 싸우는 중요한 목적(the critical purpose)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the Ontario Court of Appeal)의 한 패널(a panel)은 분열된 결정에서 의회가 "국가의 우려(national concern)"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the Appeal Court)의 다수는 탄소 부담금(the carbon levy)이 불법 세금(an illegal tax)이라는 온타리오주의 주장(contention)을 기각했습니다.
그랜트 허스크로프트 판사(Justice Grant Huscroft)는 반대 의견으로(in a dissenting opin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며 과장된 말(rhetoric)이 헌법적 분석(the constitutional analysi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경고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참고 자료>
캐나다 법원시스템의 개요
<출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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