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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km/h로 과속한 매니토바주 장의차 운전자(hearse driver)는 가혹한 벌금($586)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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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Manitoba RCMP)은 매니토바주 10번 고속도로(Highway 10)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평판받은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Twitter)에 올린 사진에서 시속 141 km의 측정된 속도(a clocked speed)를 보이는 장비를 넘아로 도로가로 세워진 장의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트윗(The tweet)은 그 지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고 밝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41 km/h를 과속할 경우 사전 설정된 벌금(the pre-set fine)은 $586입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당시 운전사는 근무 중이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 시신도 운송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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