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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임금 동결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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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public-sector workers) 12만 명에 대한 임금 동결(a wage freeze)을 무효로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Brian Pallister) 주정부는 임금 동결(the wage freeze)이 권리와 자유의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a lower-court ruling)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통보했습니다.
2017년에 주의회(the legislature)가 통과시킨 그 법안은 새로운 단체협약(new collective agreement)마다 2년간 임금 동결(a two-year wage freeze)을, 3년 차에는 0.75%, 4년 차에는 1%의 임금 인상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은 결코 법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 노조(public-sector unions)는 이 법안이 모든 단체협약 협상(collective agreement talks)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 형사법원의 재판관(Court of Queen's Bench Justice) 조안 맥켈비(Joan McKelvey)는 이 법안이 "[벌·조치가] 아주 엄격한(draconian)" 것이라며 동의했고, 이는 헌장의 결사 및 단체교섭권(the charter right to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필딩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Scott Fielding)은 그 항소(the appeal)는 주정부가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딩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Fielding)의 사무실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으로 강요된 새로운 현실에서 감원(layoffs)을 피하고 세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입법권(the legislative powers of government)을 다루는 헌법적 법 원칙(constitutional law principles)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칙들 (principles)에 대한 더 큰 명확성(clarity)은 모든 매니토바 사람들(Manitobans)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니토바 노동 연맹(The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은 하급법원의 판결(the lower-court ruling)은 분명하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레베크(Kevin Rebeck) 연맹 회장(federation president)은 성명을 통해 팔리스터 주정부가 매니토바의 헌신적인 공공 부문 근로자들(dedicated public-sector workers)과 공정한 계약을 맺는(bargaining fair contracts) 대신 이 과정을 더 끌어내는 쪽을 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가정들은 이 정부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일(the appeal hearing)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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