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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캐내다 기마경찰(RCMP)의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매니토바 주민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해, 같은 날 2번 위반 티켓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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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캐내다 기마경찰(RCMP) 매니토바 지부의 경찰관들은 11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하루에 두 번 벌금형을 받은 7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어긴 사람들에게 24개의 벌금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236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16건은 경찰관들이 구두 경고(verbal warnings)를 했지만, 24건은 "공공 보건법(the Public Health Act)에 따라 주 비상령(a Provincial Emergency Order)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 11월 14일, 노르웨이 하우스(Norway House)의 RCMP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 한 남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5일, 크로스 레이크 경찰관들(Cross Lake officers)은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집에 같이 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 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5일, 스타인바크(Steinbach)의 경찰관들은 지시된(directed) 자가격리(self-isolating)를 하지 않은 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6일, 길람(Gillam)의 RCMP는 주류, 게임 및 대마초 공사(the Liquor, Gaming and Cannabis Authority)를 대신하여 한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7일, 피셔 브랜치 경찰관들(Fisher Branch officers)은 지시된(directed) 자가격리(self-isolating)를 하지 않은 한 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7일, 노르웨이 하우스(Norway House)의 RCMP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 한 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8일, 더 파스의 경찰관들(The Pas officers)은 한 여자에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19일, 피셔 브랜치 경찰관들(Fisher Branch officers)은 지시된(directed) 자가격리(self-isolating)를 하지 않은 한 남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20일, 더 파스의 경찰관들(The Pas officers)은 한 모임(a gathering)에서 7명의 성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 11월 20일, 더 파스의 경찰관들(The Pas officers)은 같은 모임(a gathering)으로 돌아가 같은 7명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두 명의 어른에게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찰관들은 137건의 경고(warnings)와 75건의 벌금(fines)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위니펙 외곽에 사는 매니토바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문제로 911에 전화하지 말고, 전화 1-866-626-4862로 매니토바 주정부 문의 회선(the Manitoba Government Inquiry Line)에 신고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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