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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의 배심원 급여 및 다양성 증대 - 8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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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배심원(jurors) 수당을 인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카메론 프리즌(Cameron Friesen) 법무장관(Justice Minister)은 화요일에 조만간 재판(a trial) 첫날부터 배심원 출석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법 개정안(the amendments to the Jury Act)은 배심원의 급여(a juror’s pay)를 하루 $80로 인상합니다. 이전에는 재판 11일째부터 $30였습니다.
프리즌(Friesen) 장관은 이 개정(amendments)이 매니토바의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향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배심원단(juries)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 투자(their investment of time)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보상받을(fairly compensated)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는 장애인들(people with disabilities)이 배심원단에서(on juries) 일할 수 있는 기회(the opportunities)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 조건(new requirements)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는 개정된 법률(the amended legislation)이 합리적 수용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배심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요약 유죄판결(only summary convictions)만을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people with criminal records)이 배심원단에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심각하고 기소 가능한 범죄 기록(records with more serious, indictable offences)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be disqualified from ~).
로셸 스콰이어스(Rochelle Squires) 가정부 장관 및 접근성 책임 장관(families minister and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accessibility)은 이러한 변화가 법정(the courts)에 공정성(fairness)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매니토바주의 배심원 제도(the jury trial system)에 장애를 가진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 with disabilities)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대표자들(important representatives of a significant portion of society)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법(the Jury Act) 변경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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