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의회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최저 임금 인상 관련 법률이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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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의회(the Manitoba legislature)는 겨울 방학(winter break)을 시작했지만, 최저 임금(minimum wage)과 동물 보호(animal protection)를 포함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들을 승인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politicians)은 내년 4월 1일 자로 최저임금(the minimum wage)을 시간당 $14.15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헤더 스테판슨 주수상(Premier Heather Stefanson)은 물가 인상(inflation)에 대한 연간 자동 조정(an automatic annual adjustment)으로 인해 내년 10월에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법은 사람들이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그들의 애완동물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법은 사람들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s)에 원주민 문자들(Indigenous letters)과 서체(characters)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의회는 3월 1일에 재소집(reconvene)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주정부 소유의 기업들(Crown corporations)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들(committee meetings)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니토바 정치인들(Manitoba politicians)과 몇몇 애완동물 주인들(pet owners)과 그들의 개들이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에 위니펙의 매니토바 주의회(the Manitoba legislature)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사람들이 극심한 날씨에 차량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