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사회 운동가는 연방정부의 보석 개혁 추진에 대해 생각을 말해: 범죄자가 보석 허용 이유를 증명할 책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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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압력(Midst nationwide pressure) 속에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새로운 보석 개혁 법안(a new bail reform legislation)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위니펙 사회 운동가(a Winnipeg advocat)는 상식적인 접근법(a commonsense approach)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4월 16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무기(a weapon)와 관련된 심각하고 반복적인 폭력 범죄들(erious, repeated violent crimes)로 기소된 사람들의 보석 조건에 대한(on bail conditions) 의무(the onus)를 뒤집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C-48 법안(Bill C-48)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promote community safety) 사법 행정(the administration of justic)에 대한 대중의 신뢰(public confidence)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석을 허가받아야 하는지(be granted bail)에 대한 문제에서 처음에 의무(the onus) 또는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 검찰에 있는 경우, 새로운 법안은 특정 범죄(certain offenses)에 대한 피고인(the accused)에게 그 의무/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the accused)은 왜 보석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why they should not be denied bail)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위니펙의 이너 시티 유스 얼라이브(Winnipeg’s Inner City Youth Alive)의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이자 설립자(founder)인 켄트 듀크(Kent Dueck)는 그러한 조치들(such measures)이 몇 달 전에 시행되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듀크(Dueck)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맥락(the context)을 이해한다면, 많은 범죄가 측면의 많은 부분(a lot of its lateral)과 다수의 목격자들(multiple witnesses)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 공동체는 범죄의 많은 부분을 전파하는 개인들(individuals)을 중심으로 현명한 가르침(wisdom)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듀크(Dueck)는 요즘 그가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침묵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그는 결국 경찰관들(police officers), 구급대원들(paramedics)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수준(the level of unpredictability)에 대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feeling panicked)며, 그는 우리가 지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48 법안(Bill C-48)의 일부로서, 역순 조항(reverse-onus provisions)은 무기를 사용하는 반복적인 폭력 범죄자들(repeat violent offenders), 특정 총기 범죄자들(certain firearm offences) 및 친밀한 배우자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반복적인 범죄자들(repeat offenders)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법안의 실효성(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이 왕실의 동의(royal assent)를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국회의 검토(parliamentary review)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며, 매니토바주의 법무부 장관(Manitoba’s justice minister) 켈빈 거어슨(Kelvin Goertzen)은 여전히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어슨(Goertzen) 장관은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었을 것보다 조금 더 좁은 같지만, 아마도 조금 더 개방될 수 있고, 일에 소요되는 기간에(on the timeframes)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거어슨(Goertzen) 장관은 역 부담의 문제(the issue of reverse onus)는 5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들(repeat offenders)에게 적용되는 것을 강조했고, 기간에 상관없이 의무/책임(the onus)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강력 범죄자들(violent offenders)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근본 원인(the root causes)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가 보석을 허가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처음에 의무(the onus) 또는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 검찰에 있는 경우, 새로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피고인에게 그 의무/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은 왜 보석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위니펙의 이너 시티 유스 얼라이브(Inner City Youth Alive)의 사무총장이자 설립자인 켄트 듀크(Kent Dueck)는 그러한 조치들이 몇 달 전에 시행되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이상 Global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