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과 수도료 등 생활요금 더 많이 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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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는 무수한 지방요금(municipal fee)과 연방 급여 세금(federal payroll tax )의 인상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급여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나라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개인과 가족들은 정부때문에 급여를 적게 집에 가져갑니다." 라고 캐나다 납세자 연합회(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국가 연구 이사(national research director)인 데릭 필더브랜트(Derek Fildebrandt)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서 보험료가 몇 달 면제되면서 즐겼던 것이 1월부터 종료되면서 지난 12월과 비교해서 1월 급여가 이미 적어졌습니다.
올해 두 개 모두 다 인상됩니다. 년간 $44,200 이상 수입을 올리는 캐나다인들은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로 $39.40 을 더 내게되고 $48,30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을 $54.45 더 내야 합니다.
이제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은 최고 $786.76 과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은 최고 $2,217.60 입니다.
필더브랜트(Fildebrandt)는 정부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고용보험료(EI premiums)를 인상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방정부가 5% 부동산세 인상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4%로 인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한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정부에만 선물일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급여에서 '소득 계층의 점동(漸動) 현상(세율 등급의 점진(漸進)-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납세자 구분이 차차 세금 부담이 높은 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것, bracket creep)'과 '인플레이션의 효과(the effect of inflation)' 또한 정부에 돈을 더 많이 보내고 지갑에는 적게 보내게 됩니다.
Bracket creep(소득 계층의 점동(漸動) 현상) 은 생활비 증가(cost-of-living increases)를 반영한 급여인상때 소득 증가분보다 사람들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더 높게 되는 정부의 골치아픈 습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임금인상 혜택을 무력하게 합니다.
매니토바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지 않는 3개의 캐나다주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2년간 평균을 기반으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2011년도를 위한 충분한 생활비를 얻는 행운을 가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득중 높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합회(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계산에 따르면, 통화팽창(inflation)에 따라 1%의 임금인상을 받는 어린이가 없는 독신 매니토바 주민이 $60,000 소득을 올린다면 올해 정부에 $110 을 더 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있고 두 개의 소득이 있는 가족이 $100,000 의 소득이 있다면 $176 을 더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시 주민(City dwellers)들은 또한 수 많은 서비스에 대하여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니펙 상수도(Winnipeg water) 와 하수도(sewer) 비용이 인상되어 2011년도에 각 가정 평균으로 상수도 요금을 $46.40 더 내야 합니다.
만약 버스를 탄다면,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위니펙시는 또한 수많은 다른 요금, 공공묘지(public cemetery)는 $5 에서 $215 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물탱크 트럭은 1,000 gallons 당 $2.10 에서 $12 까지, 상수도 파이프 해동은 $100 에서 $200 까지 인상이 됩니다. 당신의 부동산세(property taxes)가 인상이 될지 안될지는 2월달에 예정된 위니펙시 예산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인상되는 중에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s)는 2011년도에 4% 하락하고 2009-2010년도에 낸 보험료의 10%를 3월 31일까지 수표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금 및 생활요금 인상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ingle income, no children $45,000
2010 federal/provincial taxes $11,651
2011 federal/provincial taxes $11,703
Difference +$52
-- Single income, two children $45,000
2010 federal/provincial taxes $7,982
2011 federal/provincial taxes $8,005
Difference +$23
-- Dual income family with two children $100,000
2010 federal/provincial taxes $26,308
2011 federal/provincial taxes $26,484
Difference +$176
--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Increases to City of Winnipeg fees
-- Water-and-sewer rates
Average annual household bill in 2010 $823.00
Average annual household bill in 2011 $849.40
Average increase per household $46.40
Rate increase 3.2 per cent
-- Winnipeg Transit fares (위니펙 시내버스 요금)
Full cash fares, 2010 $2.35 (2010년 현금으로 낼 때)
Full cash fares, 2011 $2.40 (2011년 현금으로 낼 때)
Full-fare tickets, 2010 $2.05 (2010년 버스표 구입시)
Full-fare tickets, 2011 $2.10 (2011년 버스표 구입시)
-- Scattering cremated remains
2010 fee $210
2011 fee $215
-- Water sold at standpipe
2010 fee $9.90 per 1,000 gallons
2011 fee $12 per 1,000 gallons
-- Thawing of water services, residential properties
2010 fee $100
2011 fee $200
-- City of Winnipeg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