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I -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45% 환불하도록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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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이 있는 다운타운의 시티플레이스 전경(사진출처: 액세스 위니펙)
매니토바의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는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에게 5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3억2천만달러($320 million)를 환불하라고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가 MPI 자동차보험 납부자들에게 보험료 10% 를 환불하라는 작년말의 첫번째 결정으로부터 45% 환불로 환불 비율을 변경한 것으로, 만약에 2009-2010년 보험기간동안 자동차 보험료로 $1,000 을 납부했다면 환불금으로 $450 의 수표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근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의 특별 청문회(special PUB hearing)에서 주정부 소유의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에게 상해 배상청구(injury claims)를 (대비하기) 위해 2억5천만달러($250 million)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추가 조사(external study)에서 밝혀진 후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Board)의 결정(order (44/11))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의 예상하지 못했던 3억2천만달러($320-million)의 환불은 Ernst & Young 에 의해 회사의 배상청구 예비비(corporation's claims reserves)에 대한 년간 보험통계 재조사(annual actuarial review)의 결과로 밝혀진 것입니다.
초과 잉여 소득(excess retained earnings)은 개인 부상 방지 계획(Personal Injury Protection Plan)의 일부로서 미래에 발생할 상해 배상청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인상된 보험료가 모여진 것입니다.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은 지금은 (미래에 이번과 같은 초과 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에 요구되는 예비비를 더 잘 예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번역함.
다른 주와 다르게 매니토바주에서 유일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매니토바 공공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은 매니토바 주정부의 소유이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사의 주주로 되어 있어서 초과 소득에 대한 분배(환불)가 잘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예측으로 평소보다 많은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냈다고 생각하니 45%의 보험료를 돌려받는게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 사기업에 보험을 들었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돌려주지 않았을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돌려받는 환불금이 꼭 년말 보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쁘게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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