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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 홈페이지에 고용법 위반 고용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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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민들은 앞으로 고용법(employment legislation)을 위반한 고용주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니토바 노동과 이민 고용 표준 지부(Manitoba Labour and Immigration Employment Standards Branch)의 처벌 명령(penalty orders)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고용주의 이름(employers' names)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명단이 있는 것은 이미 벌금을 납입했거나 이의를 제기했거나 위반을 시인한 것입니다.
주정부는 '고용 기준 조례(Employment Standards Code)' 또는 '건설 산업 임금법(Construction Industry Wages Act)'을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법을 준수하라는 경고후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면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대하여 고용인(employee)당 $500 씩 최고 $10,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매니토바 노동과 이민 고용 표준 지부(Manitoba Labour and Immigration Employment Standards Branch)의 처벌 명령(penalty orders)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고용주의 이름(employers' names)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명단이 있는 것은 이미 벌금을 납입했거나 이의를 제기했거나 위반을 시인한 것입니다.
주정부는 '고용 기준 조례(Employment Standards Code)' 또는 '건설 산업 임금법(Construction Industry Wages Act)'을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법을 준수하라는 경고후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면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대하여 고용인(employee)당 $500 씩 최고 $10,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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