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주정부 어린이용 보조의자 사용 확대 고려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720 조회
- 목록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는 곧 다른 캐나다주처럼 학교 다니는 나이의 어린이들(school-age children)에게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s)를 사용하도록 운전자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매니토바 주정부는 5세이하 어린이나 몸무게 50 파운드(pounds)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만 어린이 의자(child seats)의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대부분 캐나다 다른 주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s)의 사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관(Healthy Living Minister) 짐 론도(Jim Rondeau)는 며칠내에(in the coming days) 제안된 새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는 이 법은 충돌사고(the event of a collision)시 시트벨트(seatbelts)에 의해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지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어린이들은 최소한 9세 이상 또는 키가 4피트 9인치(4' 9", 약 145 cm) 이상이 될 때까지 어린이용 보조의자(a booster seat)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