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반자 차량에 시동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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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오늘 자동차 시동차단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의 확대 사용을 요구하는 제안된 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니토바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앤드류 스완(Andrew Swan)는 음주운전(impaired driving)으로 부상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과 승객으로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첫번째 음주운전 위반자들(first-time impaired drivers)도 그들의 운전면허 정지가 끝날 때 자동차 시동차단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기(a breathalyzer) 같이 생긴 장치로 운전자가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차단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는 유죄가 확정된 음주운전자(convicted impaired drivers)들이 그들의 면허정지기간(suspension period)동안 조건부 운전자 면허(a conditional driver’s licence)가 허용될 때 강제적으로(mandatory)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그 법률(legislation)은 시동차단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의 사용이 요구된 운전들뿐만 아니라 그것없이 운전하다 걸린 운전자들에게 더 가혹한 댓가(tougher consequences)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걸려 유죄(convicted)가 확정된 위반자들(offenders)에게는 최고 $2,000 의 벌금(a fine)이 부과됩니다. 제안된 법률하에서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걸린 법률위반자들(legislation offenders)은 최고 $5,000 에 이르는 벌금(a fine), 최고 1년 징역형(in jail),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받는 것을 포함한 엄격한 형벌(stricter penalties)에 처하게 됩니다.
시동차단시스템(Ignition interlock systems)의 비용은 사용자들(users)이 지불하며, 한 차단서비스회사(interlock service company)에 의해 감시(monitor)됩니다. 비용(costs)은 $50의 신청비(application fee), $150의 설치비(installation fee), 월 감시비(monthly monitoring fee), $50의 철거비(de-installation fee)가 듭니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엄마들(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단체의 한 회원이 시동차단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에 달려 있는 음주측정기(a breathalyzer)에 호흡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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