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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陸路)로 미국 국경 통과시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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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는 육로(陸路)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운전면허증과 캐나다 시민권증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년 2009년 6월 1일이후부터는 캐나다 시민권만으로는 육상이든 해상이든 미국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고, 항공입국과 똑같게 여권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국경서비스국(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08년 1월 1일부터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나다 시민은 다음의 서류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 증명서(예, 운전 면허증 driver’s licence)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또는 캐나다 시민권증(citizenship card)
또는
● 여권(passport)
또는
● NEXUS card
또는
● Free and Secure Trade (FAST) card
또는
● BC주 운전면허증(British Columbia (B.C.) enhanced driver’s licence (EDL))
또는
● 원주민 신분 증명서(Certificate of Indian Status card)
또는
● 18세이하는 캐나다 시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irth certificate/citizenship card)
위에 요구되는 서류는 2009년 6월 1일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유효한 증명서가 없을 때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 관리 공무원에 의해 시민권과 신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입국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일부터는 육로로 미국 국경 통과시 아래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권(assport) 또는
●NEXUS card 또는
●FAST card 또는
●B.C.주 운전면허증(EDL) 또는 미국에서 인정한 다른 주의 EDL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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