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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대부업체에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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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소비자 보호 사무소(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는 최근 월급날 대출금(payday loans)에서 $100 당 최고 $17 이자를 정한 매니토바주의 월급날 대출법(Payday Lending Law)을 위반한 것으로 캐쉬 스토어(the Cash Store)와 인스타론스(the Instaloans Inc.) 양 회사에게 환불 요구(a refund demand)를 명령했습니다.
매니토바 소비자 보호 사무소(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는 두 회사에게 불법 수수료(unlawful fees)를 부과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아들인 확인된 61명의 대출받은 사람들(borrowers)에게 배상(reimburse)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벌금(fines)이나 제재(sanctions)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 캐쉬 스토어(the Cash Store)와 인스타론스(the Instaloans Inc.)에서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사이에 월급날 대출(a payday loan)을 받은 매니토바 주민들은 환불(a refun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월급날 대출법(Payday Lending Law)은 주요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수수료로 17%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출받은 사람들(borrowers)은 $100 대출에 $123 을, $600 대출에 $702 대신에 $716 을 수수료로 부과받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할 개인들은 매니토바 소비자 보호 사무소(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 전화 204-945-3800 또는 1-800-782-0067 (매니토바 밖, 또는 이메일 consumers@gov.mb.ca 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상 위니펙 썬(winnipeg sun)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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