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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콘도 구입자를 위한 보호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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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The province of Manitoba)는 콘도 구입자들(condo buyers)을 더 많이 보호(more protection)하기 위해 상정된 법률(proposed legislation)을 발표했습니다.
상정된 새로운 콘도법(condominium act)은 매니토바 콘도 구입자들(Manitoba condo buyers)이 48 시간에서 7일 까지 더 긴 '계약 철회 가능 기간(cooling off period)', 향상된 최소 권리(enhancing cancellation rights)를 보장하고, 아파트에서 개조된(be converted from) 주택(units)을 구매하기 전에 예비 발견 연구(a reserve find study)을 집행하고(conduct), 주택 주인들(unit owners)이 개발자 위원회(developer's board)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ensuring)을 개발자들(developers)에게 요구합니다(requiring).
위니펙 주택 중계사 협회(The Winnipeg Realtors Association)는 2014년은 콘도 판매(condo sales)에서 최고의 해(the best year)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1월 부터 5월말 까지 755채 콘도가 판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8% 가 늘어난 것입니다.
약 5만명의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이 콘도들(condos)에서 사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사항들(proposed changes)은 2015년 2월부터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take effect in).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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