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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 미신고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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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을 포함해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추석연휴와 맞물며 지난 5일부터 면세품 휴대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돼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490만달러, 2012년 1,947만달러, 지난해에는 2,671만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79만달러(893건), 2012년 151만달러(1,906건), 2013년 325만달러(3,629건)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 총 349만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490만달러, 2012년 1,947만달러, 지난해에는 2,671만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79만달러(893건), 2012년 151만달러(1,906건), 2013년 325만달러(3,629건)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 총 349만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이상 미주 한국일보 에서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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