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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 임시 천막 차고를 설치한 주민들에게 벌금 고지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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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장기간 임시 차고(long-term makeshift garages)로서 이글루형 천막(pop-up tents)을 사용한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몇 명 세인트 비탈 지역 주민들(St. Vital neighbours)에게 통고했습니다.
위니펙시는 집 진입로에 천막을 사용하는 몇 개 집들에 대하여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젤 튜네(Roselle Turenne)는 만약 그녀의 부동산에 천막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면 처음 $350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250 의 면허(a licence)를 사고 검사가 통과하면 $500 에서 $800 사이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만약 허가(a permit)없이 그 천막의 철거를 결정한다면 그래도 위니펙시로 부터 $1,000 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니펙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은 노력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그녀는 그 천막이 위니펙시의 법규에도 맞고 천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위니펙시의 한 대변인은 철제 프레임들(metal frames)을 가진 관형 캔버스 천막들(tubular canvas tents)은 장시간 사용하게 또는 겨울에 위니펙시에 내리는 적설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니펙시의 조례에는 84 평방 미터(square metres)를 넘는 어떤 임시 천막들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로젤 튜네(Roselle Turenne)은 단지 약 22 평방 미터 크기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위니펙시는 그 시설은 영구적이고 위니펙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위니펙 건축물 조례는 영구적인 기초(a permanent foundation) 필요하고 기초 및 건물에 대한 허가가 요구된다고 위니펙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 과정에서 기술자의 보증서(an engineer's certification)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젤 튜네(Roselle Turenne)는 위니펙시의 결정에 항고를 했지만 그 벌금을 내야했고 그녀의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는 동안 그녀의 천막을 철거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그녀의 집 정원 앞에 처음 신고를 한 이웃에게 보내는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우리의 차고에 대하여 1월까지 신고를 기다린) 친애하는 이웃에게. 당신은 우리 벌금을 지불하거나, (한겨울에) 철거를 돕거나, 또는 당신의 차고 안에 우리를 위한 주차 장소를 주는 환영 이상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로젤 튜네는 4년 동안 임시 천막에 그녀의 차를 주차했는데, 이번달에 위니펙시로부터 구역법(city zoning bylaw)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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