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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캐나다 방문 및 재입국 시 필요한 여권 과 공공 증명 서류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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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6년) 11월 10일 부터 적용 된 입국시 주의 사항입니다.
이민국과 캐나다 국경경비국간의 정보교류가 완벽하지 못해 가끔 문제(입국 불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고 입국시 불편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영주권자 : 영주권 카드 (PR Card) + 국적 여권 (한국 여권 ; 6개월 이상 잔여 유효 기간 확인 요망)
* 영주권 카드 분실시 - 여행허가증
2. 캐나다 시민권자 :
1) 단수 캐나다 시민권자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 캐나다 여권 (6개월 이상 잔여 유효 기간)
2) 복수 캐나다 시민권자 (이중 국적자 Dual Citizens)
- 캐나다 여권 소지 필수 (6개월 이상 잔여 유효 기간)
* 항공편으로 캐나다 재입국시 미국/영국 등 타국 여권 소지자라도 캐나다 여권 소지해야 입국 허가 됨. *
3. 캐나다 방문 :
1) 비자 면제협정국 국민 - 입국 사전승인 eTA (Electronic Travel Acceptance) 취득 필수.
2) 비자 비면제국 국민 - 비자 Visa 취득 필수.
[eTA (Electronic Travel Acceptance) : 비용 - C$7 / 유효 기간 - 5년]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www.cic.gc.ca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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