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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 신생아를 빼앗긴 엄마와 가족은 아기 양육권을 회복하려면 더 기다려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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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신생아(newborn)를 아동 및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 CFS)에 빼앗긴 한 위니펙 어머니는 누가 자녀 양육권(custody of the child)을 얻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위니펙의 법정(a Winnipeg courtroom)에서 판사 앞에서 아동 및 가족 서비스(CFS)를 대변하는 변호사와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가 만나 간단한 청문회(a brief hearing)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양육권 계약(a custody arrangement)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그 문제는 다음 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비디오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게시된 후 가족은 그 감금(apprehension)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1월 10일 목요일에 세인트 보니파스 종합 병원(St. Boniface General Hospital)에서 위니펙 경찰(Winnipeg police)의 호위 속에 아동 및 가족 서비스(CFS) 공무원들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족은 영육권을 타투기 위한 법정 날짜와 아기를 한 번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1월 15일 수요일에 그 아기 소녀의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CFS)의 기밀 유지 규칙 때문에 아이 압수의 이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막지만, 캐나다 원주민 가족 대변자(First Nations Family Advocate) 코라 몰간(Cora Morgan)과 그 아기 엄마의 가족은 중독 치료(treatment for addiction)를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그 문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판사 앞에서 아동 및 가족 서비스(CFS)를 대변하는 변호사와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가 만나 간단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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