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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Winnipeg), 다우핀(Dauphin) 레스토랑 2곳이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법 위반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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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Winnipeg)의 해산물 식당(a seafood restaurant)과 다우핀(Dauphin)의 중국음식점(a chinese food restaurant)은 현재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따라 가장 최근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리젠트 애비뉴(Regent Avenue)에 있는 조이스 온리 시푸드 레스토랑(Joey’s Only Seafood Restaurant)은 최고 보건책임자(Chief Public Health Officer)의 명령에 규정된 특별조치 미준수(failure to comply with the special measures)'로 $2,542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다우핀(Dauphin)에 있는 성스 레스토랑(Sung’s Restaurant)도 5월 5일에 같은 이유로 $486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매니토바주의 현재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act)은 식당들이 테이크아웃(take-out)이나 파티오 식사(patio dining)를 위해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손님들(patrons)에게 실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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