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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Manitoba 분류

몇 년 안에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 도입할 예정 - 매니토바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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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동차 정비, 휴대폰 계약 공개, 부동산 사기, 새로운 주택의 사후 보증, 주택 수리(갱신)을 포함한 42개 산업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업무 장관(Consumer Affairs Minister)인 고드 맥킨토시(Gord Mackintosh)는 오늘 오후 관련된 산업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 매니토바 주정부는 "찬성하지 않는 선택적 청구(negative-option billing)"를 추방하고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킨 곳에 3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어떤 상황에서 배상을 명령하는 것(ordering restitution in certain situations)과 나쁜 기업이 부당하게 취한 총액(the amount wrongly obtained)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재판관들이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앞으로 5년을 넘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드 장관은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 부문과 새로운 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새로운 법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번역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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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찬성하지 않는 선택적 청구(negative-option billing)"가 뭔지 찾아보았더니 악덕기업이 자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또는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돈을 지불하거나 서비스를 받게하는 악랄한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이더군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런 것은 진작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막아야 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에 좀 뒤쳐진 것이지만 이제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위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Negative_option_b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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