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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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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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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공공장소에 세동제거기(defibrillators)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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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세동제거기(혹은 제세동기, defibrillators,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설치플 의무화할 것이라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수상(Premier) 그레그 세링어(Greg Selinger)는 구급의료원들(paramedics)과 심장 발작 협회(the Heart and Stroke Foundation)의 권고(advice)를 기본으로 경기장들(arenas), 체육관들(gyms), 지역사회센터들(community centres), 골프장들(golf courses), 공항들(airports)과 학교들(schools)과 다른 장소들을 포함한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세동기 공공 접근법(the Defibrillator Public Access Act)은 캐나다에서 이런 종류의 법률(legislation)로 도입되기는 매니토바주가 처음입니다.

"소화기(a fire extinguisher)가 생명을 살리는데 도울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필수품이 된 것처럼,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부터 살아나는 것의 곤란(또는 방해, odds)을 급적으로(dramatically) 향상시키기(improve) 위하여 더 많은 장소에 제세동기(Defibrillator)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매니토바 주정부의 보건장관(Health Minister) 테레사 오스왈드(Theresa Oswald)는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공공장소에 1,000 개 이상의 제세동기들(defibrillators)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세동기들(defibrillators)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공장소들(public places)의 목록(list)은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www.Manitoba.ca/health/aed)에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무료 제세동기(free defibrillators)를 위한 신청서들(applications)은 2013년 1월 7일부터 신청서류는 심장 발작 협회(the Heart and Stroke Foundation)에 제출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heartandstroke.mb.ca/AED 를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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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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