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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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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은 7월 28일에 새롭게 강화된 캐나다 근로자 혜택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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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은 7월 28일 새롭게 강화된 캐나다 근로자 혜택의 일환으로(as part of the newly enhanced Canada Workers Benefit)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으로부터 첫 자동 선불금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캐나다 근로자 혜택(the Canada Workers Benefit)을 받은 사람은 신청 없이 소득에 대한 보충(the funds a top-up to their income)으로 자동으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부수상 겸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 근로자 혜택(The Canada Workers Benefit)이 최대 420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인의 소득을 보충한다며, 전업으로 일하는 그 누구도 음식을 식탁에 올리거나 집세를 내려고 고군분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2021년 캐나다의 강화된 근로자 혜택(the enhanced Canada's Workers Benefit)은 1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독신 근로자(eligible single workers)는 최대 1,518달러를 받게 되며, 자격이 있는 가족(eligible families)은 최대 2,616달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연방 예산의 일부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 C-47의 결과(a result of Bill C-47)로 지급금이 바로 지금 미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령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내년에 세금을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수급자는 주에 설정된 순수입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a working income below the net income level set for their province)을 얻어야 하며, 연중 캐나다 거주자이며, 12월 3일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관습법 파트너 또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순수입 수준(the net income level ranges)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 또는 지역, 신청자의 자녀 수 및 미혼 여부에 따라 33,015달러에서 58,932달러 사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how inflation is impacting)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은 2023년 7월, 2023년 10월, 2024년 1월 세 차례 선급금(three advance payments)과 근로자의 2023년 세금 신고에 따른 최종 지급금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5,000달러의 연간 수입을 얻은 근로자는 2022년 캐나다 근로자 혜택을 통해 1,2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제, 선급금으로, 그 근로자는 2024년 초에 2023년 세금을 신고한 후 3분기에 200달러를 받고 최종적으로 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혜택(he new advance)은 보육 비용 감소,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치과 수당(Canada Dental Benefit), 식료품 리베이트(Grocery Rebate), 오염 가격 리베이트(Pollution Pricing Rebate),  증가된 개인 기본 금액에 따른 세금 감면(tax relief)을 포함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혜택 및 조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입금된 지급액(the deposited payment)은 전년도 세금신고액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비를 따라가기 위해(to keep up with the cost of living)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based on inflation)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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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수상 겸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Chrystia Freeland)는 뉴스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은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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