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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에서 영향 수수료 환불을 보다 명확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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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들(homeowners)과 건설업자들(builders)은 영향 수수료(impact fees)를 지불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시 재정 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제출된 분기별 보고서(a quarterly report)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영향 수수료 적립금(the impact fee reserve)은 3천6백 십만 달러($36.1 million)로, 허가(permits) 건수는 3,650건입니다.
이는 3월 말까지의 이전 보고서보다 360만 달러($3.6 million)가 더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 7월 한 판사(a judge)는 영향 수수료(impact fees)가 무효(an invalid)이자 간접세(indirect tax)라고 판결하고 시에 환급(refunds)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라운 보우먼 시장(Mayor Brian Bowman)은 위니펙 시는 그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불(potential refunds)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수료 때문에 위니펙 시를 법정에 세운 주택 건설업계(the home building industry)는 주택 소유자들(homeowners)이나 건설업자들(builders) 등 특정 경우에 누가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사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성명을 통해 CTV 뉴스에 법률 고문(legal counsel)과 원고(the plaintiff) 사이에 수수료 반환 절차 수립(the process to refund the fees)과 법원 명령문 문구 확정(finalizing the wording of the court order)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a statement)는 시는 환불 절차(the refund process)가 공정하고 법원의 결정(the Court’s decision)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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