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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 임대료 동결, 퇴거 연기 등을 다시 한 번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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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 동안 세입자(tenants)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처음 시행한 두 가지 조치(measures)를 다시 한번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임차인들(residential tenants)의 임대료 인상 동결(freeze on rent increases)이 9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집주인들(landlords)은 계속 그들의 임대료 인상 의사 고지(notice of their intention to increase rent)를 할 수 있지만 그 날짜 이후까지 더 높은 요금(the higher rate)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정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임차인들(tenants)은 임대료를 정시에(on time) 전액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세입자들(tenants)과 집주인들(landlords)은 함께 지불 일정(a payment schedule)을 수립하고 다른 필요한 조건들(necessary terms)에 합의해야 한다고 발표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연체료(late fees)는 계속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퇴거 청문회(non-urgent eviction hearings)는 9월 30일 이후로 계속 연기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주택 소유주들(residential landlords)은 긴급한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urgent health and safety reasons)로만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tenants)은 임대료 미납(non-payment of rent)으로 퇴거당할(be evicted) 수 없습니다.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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