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매니토바주의 가정 요양 회사가 가정 보건 실시요강 위반으로 5천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77 조회
- 목록
본문
매니토바주에 본사를 둔 한 민간 가정 요양 사업체(a Manitoba based private home care business)가 공중 응급 의료 명령(public emergency health orders)을 따르지 않아 $5,084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터 온 콜(Daughter on Call)'은 브랜든 시(Brandon)와 매니토바주 서부지역(Westman area)에서 가정 요양 서비스(home care service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브랜든(Brandon)에서 1곳과 카베리(Carberry)에서 1곳 등 벌금을 받았습니다.
주정부의 한 의료 보고서(a health report)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 회사는 지난 5월 15일에 전염성 질환(a communicable disease)의 전염 위험(the risk of transmission)을 통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예방조치(immediate and adequate precautions)를 취하지 않아 브랜든(Brandon)에서 $2,542의 입장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터 온 콜(Daughter on Call)'은 5월 21일에 카베리(Carberry)에서 $2,542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주정부의 그 의료 보고서(health report)는 지난 5월 14일에 보건 의료 담당관(the Medical Officer of Health)이 내린 보건 위해 명령(a health hazard order)을 회사가 따르지 않아 그 벌금 티켓이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도터 온 콜(Daughter on Call)'은 매니토바주 내에서 다섯 번째로 공공 응급 의료 명령(public emergency health orders)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다른 4개 회사들은 명령 위반(breaching orders)으로 $486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