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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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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 지난 일요일밤 852대 주차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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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지난 일요일 밤에 주택가 도로의 눈을 치우기 위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852대 주차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위반 벌금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위니펙시 대변인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주택가 도로 눈청소에서 일요일 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작업시간동안 위니펙시는 주차위반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각 $100 이며, 15일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50 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위니펙시는 이번 주에 약 $4-million 를 들여 주택가의 눈을 치울 계획이며, 이번 겨울들어 눈을 청소하지 않은 주택가 도로가 그 대상입니다. 

위니펙시의 2008-2009년도 눈 치우는 예산은 $26 million 이지만, 이미 2008년 12월초만 눈을 치우는데 $16 million 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위니펙에서 주요 간선 도로의 눈을 치우는데만 하루  $2 million 이 필요하고, 약 300대의 관련 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출처 :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2009년 1월 5일자 신문에서 발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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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Pembina Hwy., Henderson Hwy., Main St., Portage Ave., Grant Ave., Corydon Ave., Osborne St., Regent Ave. 등은 시에서 지정한 Snow Route 로서 눈을 치울 경우 제일 우선 순위를 두고 눈을 치우게 됩니다.

보통 밤 12시가 넘으면, 눈청소를 위해서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계속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벌금은 $100 이나 견인료를 해당 회사에 납부해야 차를 찾을 수 있기때문에 주차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큽니다.

모두들 야간에 길가에 주차를 할 때는 갓길에 있는 주차안내 표시판을 확인하여 Sow Route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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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위니펙시에서는 지난 일요일 밤에 발부한 852대 주차위반 벌금통지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는 주민들이 눈을 치울 수 있게 주택가 도로에서 차를 옮길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고 주차위반 벌금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기때문인데 캐즈(Kaz)시장이 과감하게 벌금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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