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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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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Manitoba 분류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 최고 $190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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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매니토바주에서 운전중 핸드폰(hand-held Cellular Phone)이나 손에 쥐고 사용하는 전자기기(hand-held electronic devices)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매니토바 주정부는 운전중 손에 쥐고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11월 28일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에 따르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운전자가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 또는 작은 전자기기(hand-held electronic devices)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으로 경찰에 발견되면 $190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감점(demerit points)은 없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발표된 Angus Reid poll(엥거스 레이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88%의 캐나다인들이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을 했으며, 77%는 자동차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안전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Angus Reid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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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니펙 프리 프레스)

이번에 도입된 도어(Doer) NDP 정부의 운전중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은 운전자가 핸드프리 핸드폰(hands-free phone) 을 사용하거나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911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01년 뉴욕주가 최초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으나, 보험회사 조사에 의하면 초기에는 조금 핸드폰 사용이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도어(Doer) NDP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가 차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와 어린이 간접흡연을 막는 것은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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