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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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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큰 공해기업들로 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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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스터 주정부(Pallister Government)는 새로 도입되는 탄소세(carbon tax)의 대상이 아닌 큰 산업공해 기업들(large industrial polluters)로부터 배출(emissions)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5만 톤(tonnes) 이상의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배출 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1 톤당 25 달러인 탄소세(carbon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매니토바 주에 있는 6개 회사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형 배출 업체들의 오염(pollution)을 더욱 줄이기 위해 매년 2%씩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배출 가스를 줄이기를 원하지만, 또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3875054.1523057089!/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landscape_620/image.jpg
팔리스터(Pallister) 주수상 사진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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